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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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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공매도’ 혐의 글로벌 투자운행·자산운용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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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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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금융조사1부 부장검사 김수홍)은 글로벌 투자은행 A법인과 외국계 자산운용사 B법인 및 B법인 소속 트레이더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83억 2261만원 상당의 국내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빌리지 않은 주식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검찰은 A사의 소속 트레이더들이 A사 법인 전체의 주식 잔고가 부족한 것을 알고도 무차입 공매도를 장기간 반복했다고 봤다. A사 트레이더들의 무차입 공매도 다음 날 국내 보관 은행으로부터 잔고가 부족해 주식 결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B사는 SK하이닉스 주식의 블록딜 과정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을 벌이고 공매도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블록딜이란 대량의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B사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C씨는 2019년 10월 미공개된 SK하이닉스 주식의 블록딜 매수 제안을 받고 블록딜 매매 조건 협의 중 블록딜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매도 스와프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

C씨는 이로 인해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락하자 최초 제안가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블록딜 매수 합의를 하고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해 35억6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검찰은 B법인이 C씨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고, 내부적인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법이 엄정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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