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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잡아먹으려고”... 축 늘어진 개, 아스팔트 위로 질질 끌고 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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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기 광주의 시골 마을에서 한 노인이 개를 목줄로 묶고 질질 끌고 가고 있다. /인스타그램 '애니멀디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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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인이 몸보신을 하기 위해 개를 죽인 후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3일 인스타그램 계정 ‘애니멀디펜더’에는 경기 광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 노인이 축 늘어진 개를 목줄로 묶어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촬영자가 노인에게 “(개를) 왜 죽였냐”고 묻자 노인은 “잡아먹으려고”라고 답했다. 이에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였다. 촬영자가 개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가가니, 이미 숨이 끊겨 미동도 없는 상태였다. 이후 노인은 흉기를 들고 나타나 “성질나니까. 나도 이제 그만 살라고”라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영상도 제대로 못 보겠다. 소름 끼친다” “끔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노인은 1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개가) 갑자기 푹 쓰러져서 죽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내 “(지인이) 약으로 해 먹으려고 잡아 달라고 하길래 잡아 주는 건데 중풍 걸려서 (하반신을) 다 못 쓴다”고 고백했다.

노인은 “보신탕 해서 개소주 내려 먹으면 낫는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해 먹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두 늙은이가 개를 한 마리 잡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눈감아 달라”고 했다.

당초 제보자가 신고할 때에는 개가 다치긴 했으나 살아있었지만, 촬영자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했다고 한다.

노인은 동물 학대와 특수협박으로 경찰에 신고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27년 2월7일 개식용 종식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모두 법으로 금지돼 위반 시 처벌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로드맵’(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지난달 26일 확정하고, 관련 업계의 전·폐업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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