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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단독] 수면 아래는 검사지침 없어…한강 부유식 구조물 ‘안전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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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9일, 침수 사고가 난 서울 잠원한강공원에 있는 서울로얄마리나의 입구에 ‘접근금지’ 줄이 쳐져 있다. 허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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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잠원한강공원 안 수상건물 침수 사고를 계기로 한강공원의 식당이나 카페, 매점 등이 들어선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강 수상구조물이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2015년 이후 서울시는 별도 지침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안전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가 2030년까지 한강에 수상 호텔과 오피스 등 부유식 시설을 잇달아 만들겠다고 발표해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잠원한강공원에 있는 서울로얄마리나 입구에 ‘접근금지’ 줄이 쳐져 있었다. 시민들은 어리둥절해하며 발길을 돌렸다. 한강에 떠 있는 3층짜리 부유식 수상구조물인 이곳에는 식당과 카페가 입점해 있다. 지난달 21일 이곳 1층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안전도 검사를 통과한 이곳은 운영 업체가 부력체의 맨홀을 밀폐하지 않아 침수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부유식 구조물 관련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점용을 허가한 수상구조물(부유식 등)은 모두 56개이다. 이 가운데 건조한 지 30년이 넘어 노후됐음에도 대체 건조(새로 짓거나 리모델링)를 하지 않은 수상구조물은 16개다.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형태라 선박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만든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를 진행한다. 안전도 검사 확인서를 보면, 확인 항목에 ‘수선상부와 선체 내부에 한함’이라 기재돼 있다. 물에 떠 있는 구조물인데도 하부에 대한 정밀검사는 근거조차 없다. 더욱이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선령(선박의 나이)은 법령에 의해 제한하고 있지 않아 서울시는 건조 30년 이상일 경우 대체 건조를 ‘권고’만 할 뿐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6월 시설 업체와 단체에 ‘부유식 수상시설물 시설개선 지시’ 공문을 보내 대체 건조를 권유했지만 강제력은 없다. 이 공문을 받은 ㄱ업체의 경우 대체 건조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도선 등 일반 선박은 선령을 30년으로 제한해 이를 넘기면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수상구조물에 대한 기초자료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수상구조물 업체에 보낸 시설 개선 공문과 채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선 같은 업체인데도 구조물의 최초 건조일이 각각 1993년과 2002년으로 다르게 표기돼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한 자료가 안 남아 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02년이었다”고 말했다. 채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는 최근 사고가 난 서울로얄마리나의 선령이 31년(1993년 건조)이지만, 대체 건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2006년에 대체 건조를 했다”며 “(자료) 취합을 잘못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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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서울시청에서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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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한강 개발에 앞서 수상구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항해융합학부)는 “수상구조물 등 물에 떠 있는 것은 부식이 빨라 10년만 지나도 노후화한다”며 “수상구조물의 침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중 비파괴 검사와 하부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도 “기후위기 시대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고 강수량이 많이 증가할 위험이 커지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인 수상구조물의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안전도 검사는 법적 근거나 강제성이 없는 별도 지침에 불과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유식 수상구조물 사고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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