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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코인으로 재산 은닉 못한다…추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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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법·양육법 등 재산 범위에 가상자산 포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대상 거래소로 확대


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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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재산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이제까지는 채무자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해 추징을 피하는 게 가능했지만 가상자산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고 추적을 강화함에 따라 코인을 이용한 채무 회피와 탈세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다수 법률에 가상자산을 추가한 개정안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추적과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주를 이룬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한 양육비이행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두 법은 모두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의 주요 수단으로 보고 채무자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특히 예보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의 재산 추적시 가상자산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말 발의된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도 코인이 재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은 재산적 이익에 해당함에도 공직자 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제외돼 있다"며 가상자산을 금품 등에 포함했다.

은닉한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당국과 수사기관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권한도 확대한다. 관세법 개정안은 관세 부과·징수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했다.

또 지난주 발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했다. 코인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금융사만 대상으로 했던 법을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와 업계는 이러한 가상자산의 법제화 추세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탈법 수단으로 활용됐던 가상자산이 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의해 법적 성격이 명확해짐에 따라 추징과 환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가 되고 재산 가치가 인정받으면서 상임위별로 해당 내용을 기존 법규정에 산입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열거주의 법 체계에서 가상자산도 조문에 명시가 되면서 재산 은닉은 물론, 코인을 불법·탈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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