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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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4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고 요청했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애초의) 공소사실은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단독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서도 “2014년 은폐가장범행 및 허위공시, 2015년 분식 회계 부분 일부 내용을 단독지배를 전제하는 내용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려고 한다”고 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무죄가 될 경우 추가한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는지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계기가 됐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2015년 에피스를 관계 회사로 변경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는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3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1차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었다.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범죄 혐의와 관련된 10가지 항목에 대해 보완하는 것이었다.
검찰은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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