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불법도박 고백 이진호, 6월 사기혐의로 피소…합의 후 고소 취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인 이진호. /사진=김창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불법도박 사실을 고백한 코미디언 이진호씨가 지인의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 고양경찰서에 이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이 사건은 같은 달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고소인은 연예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고소인의 돈 수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였다. 이후 이 씨와 고소인은 채무 변제에 합의했고 지난 8월 고소는 취하됐다.

이날 이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했고 이에 따라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도박을 위해 사채를 썼으며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돈을 빌렸다. BTS 멤버 지민에게도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SBS '웃찾사'로 데뷔한 그는 tvN '코미디빅리그' JTBC '아는 형님'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현재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예정이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