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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재판관 7명 이상 심리' 조항 효력정지…헌재 마비 피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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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비' 사태 우려 차단…정족수 제한 일시적으로 사라져

"임기 만료 공석 상태서 사건 심리조차 못하면 권리 과도 제한"

뉴스1

헌법재판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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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재판관 9명 중 6명만이 남더라도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소원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탄핵 심판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그런데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공석 상태가 된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권한 행사 정지상태가 그만큼 장기화되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헌재는 "결국 신청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며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는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판관 궐위로 인한 불이익을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법에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직무대행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는 전무하다"며 "국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이러한 의무 이행을 지체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가 문제 되는 것이므로,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해 그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오는 17일 이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9명 중 6명만이 남아 사건 심리를 할 수 없게 된다.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가 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됐는데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약 없는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헌재가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려가 제기된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면서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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