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가처분 신청 인용
탄핵심리 중단 없이 진행 가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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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 심판의 정족수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원래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재판관이 6명만 남는 상황에서, 세 재판관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헌재 마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정하는데, 이번 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의 선출 몫이다. 법에는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다만 양당 체제가 된 후부터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가 확립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석 수에 따라 자신들이 후임자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출이 지연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재판관 3명 선출을 지연시켜 고의로 헌재 기능을 무력화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10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위원장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이날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6명 만으로 각종 헌법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됐다.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한다면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재는 “오는 17일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해 공석 상태가 된다면 해당 조항에 의하여 신청인(이 위원장)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가처분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관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도 이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사실상 재판 외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며 “탄핵심판사건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의 효력은 이 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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