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짜리 여론조사를 해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당선무효형”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해 공천에 개입을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밝히려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처장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검찰이 명품백을 폐기할 것 같은 느낌”이라면서 “공수처가 명품백을 압수하라. 폐기되면 처장님 책임”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될 때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가 백현동 개발비리에 연루돼 있는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 생각되는데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했다. 오 처장은 “범죄가 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 실적을 거론하면서 “오늘부로 공수처 폐지해야 한다고 선언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해 2400건을 접수했는데 공소제기는 0건이다. 또 검찰의 영장 발부율은 91%인데 공수처는 61%”라면서 “이는 수사 능력, 혐의사실 입증이 미흡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기도 했다. 오 처장 등 공수처 소속 증인 10명이 모두 손을 들자 곽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 예산 대비 산출 업무량, 편파적인 수사 관행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면서 “검사 1인(손준성 검사)을 기소해 1심에서 유죄가 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 (유죄가 확정됐고) 현재 보궐 선거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한지 1년 동안 진전이 없다는 지적에는 “수사 밀행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 과정이 전체적으로 노출되지 않을 뿐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의혹을 거론하면서 “필요하다면 김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김 여사도 민간인”이라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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