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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에서 결혼 뒤 주로 남편 성을 따르는 부부 동성제도 등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4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 인권에 관한 ‘국제 헌법’으로 불리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이번 달 8년 만에 일본 정부의 성 평등 노력을 심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엔은 오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를 열어 ‘유엔 여성차별철폐 조약’과 관련해 주요 국가들이 고용·노동·법·교육 등의 분야에서 여성 차별을 어느 정도 시정했는지 이행상황을 심사한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는 8년만인데, 특히 일본 국내에서도 논란이 큰 ‘부부별성제 도입’에 관한 문제가 주목받는다.
위원회는 2016년 일본 민법에 규정된 ‘부부 동성제’가 “여성에게 남편 성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제도”라며 일본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일본 정치권에서도 오랜 기간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며 논쟁거리가 돼왔다. 특히 지난달 사실상 일본 새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이시바 시게루 당선자가 배우자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부부 별성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총리 취임 뒤에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를 삼갈 정도로 예민한 문제로 꼽힌다. 자민당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매김했던 ‘남편 성 따르기’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번에도 ‘부부 별성제 도입’을 권고받으면 2003년, 2009년, 2016년에 이어 네 번째 지적이 된다.
2016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가족법에 심각한 여성 차별 문제가 포함됐다고 지적한 부분 가운데 일부는 시정된 것도 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이혼한 여성에게만 6개월 동안 재혼을 금지했던 게 대표적이다.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은 이후 한차례 법 개정을 통해 100일로 줄었다가, 2022년 완전히 사라진 바 있다. 애초 관련 법이 생긴 지 124년 만의 일이었다. 이와 달리 부부별성제 도입만큼은 유엔으로부터 20여년에 걸쳐 세 차례나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일본 정부가 시정을 위한 본격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다.
또 위원회는 여성과 관련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유엔에 보고 혹은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선택의정서’ 비준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일본 여성에 대한 폭력, 건강과 권리, 여성 의원 확대에 필요한 쿼터제 도입 등이 논의된다”며 “정부 태도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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