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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변호인 측 “‘망상 살인범죄’ 사형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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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달 9일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측 남언호 변호사(왼쪽)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가해자 신상공개 진정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러 온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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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검토할 것과 피의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14일 입장을 내고 “계속 발생되는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살인범죄’의 엄벌 필요성과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 및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과 지난 8월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흡연장 살인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다.

두 사건은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살인범죄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검찰은 지난달 ‘일본도 살인사건’과 관련해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사건 피의자 백모(37)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장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성우(28)씨는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주민을 폭행·살해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뤄지는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법원이 일괄적으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흡연장 살인사건’에 대해 지난달 피의자 신상공개를 진행했다. ‘일본도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유족 측이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작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제정돼 지난 1월 전격 시행됐으나 요건이 모호하고 수사기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사형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두 사건의 피해 유족들은 반성은 커녕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와 힘겹게 싸워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반성할 줄 모르는 극악한 살인범죄에 상응하는 법적 정의 실현은 사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따르면 사형이 법정최고형으로 인정되고 있고,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남 변호사는 사법기관,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한다며 “대한민국이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을 우선시 함을 선포해 달라”고 했다. 두 사건의 유족도 각각 자필 탄원서를 쓰고 “모방범죄를 꿈꿀 수 없도록,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 “누구는 신상공개를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다면 공평한가, 입법을 해서라도 억울한 망자의 한을 풀어달라”고 했다.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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