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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금리인하뒤 2금융권 대출 급증 우려… 당국, 내일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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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막히자 2금융권 몰려

이달 가계대출 1조 증가 가능성

전세-정책대출도 DSR 규제 검토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달 2금융권 가계부채가 1조 원 이상 불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금융권 회사들을 긴급 소집하기로 했다. 추석 등 긴 연휴가 있었던 지난달과 달리 이달 본격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고삐 잡기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사·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미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던 11일 당일에도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을 불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는 2금융권을 다시 소집해 특별 관리를 주문하기로 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개별 금융회사가 이번 회의 참석자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이 이렇듯 긴장하며 고삐를 바짝 조이는 것은 은행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가계대출을 조여버리자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2금융권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달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서울 둔촌주공이 단위농협인 서울강동농협을 잔금 대출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 여부를 판가름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증가액이 1조 원을 넘긴다면 이는 2022년 5월(+1조4000억 원) 이후 약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경우 현재 50%인 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1금융권(40%)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등 여러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이와 동시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도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주문했다. DSR 2단계 시행으로 은행 대출 증가세가 다소 사그라들었으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다시 대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DSR 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정책대출은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여부 판단뿐만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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