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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구글, 미 법원에 ‘자사 앱 장터 경쟁사 개방’ 명령 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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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0월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첫 구글 데이터센터 기공식에서 구글 기업이미지(CI)를 조명으로 비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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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미국 법원에 자사 앱장터를 3년간 경쟁사에 개방하라는 명령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 통신은 12일(현지시각) 구글이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다음달 1일 발효되는 법원의 명령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심각한 안전 및 보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항소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법원 명령을 보류해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이용자들이 구글의 앱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도 경쟁사가 만든 앱장터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도나토 판사는 또 앱 개발사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하는 한편,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앱장터를 기본앱으로 설치하게끔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도나토 판사가 구글의 요청을 기각할 경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상급법원인 제9연방항소법원에도 효력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글은 지난 10일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한 상태다. 항소법원은 도나토 판사의 명령에 대한 구글의 이의 제기를 검토한 뒤 최종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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