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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은품 머그잔 세트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외제차 판매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고객들에게 줄 목적으로 머그잔을 무단반출한 행위를 절도라며 해고까지 한 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외국 자동차 포르쉐의 공식 판매회사(딜러사)인 아우토슈타트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회사의 해고 결정이 (회사가 해당 직원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해고는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아우토슈타트 직원인 ㄱ씨는 2022년 12∼1월 사은품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5개를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고 가져갔다. 회사는 ㄱ씨가 회사의 보고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사은품을 무단반출해 고객들에게 머그잔 증정이 한달가량 지연되는 등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해 해고 징계를 한 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ㄱ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재판부는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머그잔 1개는 약 2만원으로 그 재산적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고 △ㄱ씨는 결국 머그잔을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ㄱ씨의 무단반출 행위로 다른 고객들에 대한 머그잔 증정이 지연됐지만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되진 않은 사실들을 근거로 해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ㄱ씨가 달력을 가져가면서 ‘고객에게 줄 용도’라고 다른 직원에게 보고한 사실도 법원에서 인정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해고는 부당하므로 ㄱ씨의 구제 신청을 인용한 중노위의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며 회사의 중노위 결정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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