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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고교생 집단 마약·성관계에...北이 꺼낸 처벌 ‘노동단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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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북한 대중목욕시설 중 하나인 류경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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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 당국이 미용실, 목욕탕 등 일부 편의 봉사시설에 대한 음란 행위 근절에 나섰다.

지난 7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 NK는 소식통을 인용해 ‘내각 인민봉사총국이 지난달 10일 전국 편의봉사망에 ‘미안(피부미용)과 미용실, 안마, 목욕탕 등 편의 봉사시설에서의 문란 현상을 없앨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시문에는 ‘사회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각될 경우 6개월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거나 사안이 엄중할 경우 농촌으로 추방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부 미용이나 이발, 안마,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서 암암리에 성매매 등 음란·퇴폐 행위가 이뤄지자 북한 당국이 칼을 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세금 징수를 위해 주민들의 개인 사업을 허가해 주고 있다. 개인 운영 시설의 경우, 국영 편의 봉사시설보다 서비스의 질이 높아 주민들이 많이 찾을 뿐 아니라 문란한 행위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돈 있는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면 안마까지 받는 게 관례고, 안마를 하면 성매매까지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목욕탕에서 고급중학교 2학년 학생 6명이 집단 성관계를 갖고 마약류의 한 종류인 필로폰을 흡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학생들은 목욕탕 책임자에 정식 이용 가격 외에 추가 비용 70달러(한화 약 9만6000원)를 더 주고 2시간 동안 목욕탕을 통째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추가로 지불한 70달러는 북한 목욕탕에서는 손님 약 60명분의 비용이다.

소식통은 “개인 사업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 벌겠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경고해도 편의 봉사시설에서 이뤄지는 음란 행위를 막기 어려울 거다. 단속에 걸린다고 해도 뇌물로 법적 처벌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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