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만족대상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허앤파트너스)가 '2024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하여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허찬녕 대표변호사/사진제공=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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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조사, 관세형사사건에서 법률 리스크에 마주한 의뢰인들께서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앤파트너스를 이끌고 있는 허찬녕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관세와 무역 두 부문을 동시에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로, 세관조사 및 관세법위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고, 이 때문에 특히 수입 물품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하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이 보편화되면서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물동량도 증가하게 됐고, 구매대행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늘어났다. 문제는 해외직구가 갈수록 간편하게 이뤄지다 보니,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관련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관세법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 구매대행업자들이 직접 물품을 공수해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매대행업자들이 현지에서 물품을 보낼 때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언더밸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허찬녕 변호사는 "관세법위반으로 세관조사 대상이 된 경우 고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재산이 압류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 국가의 추징금 채권은 파산이나 회생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반드시 형사재판 단계에서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를 받아야 한다. 형사재판에서는 자신의 케이스와 유사한 사건이나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선처받은 사례의 판결문을 제출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세관조사 이후 고액의 추징금이 예상되는 사건이더라도 변호인의 조언 하에 재판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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