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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필리핀 정부 “가사관리사 2명 무단이탈 사유는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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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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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입국한 뒤 무단으로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청소노동자로 재취업했다가 붙잡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베르나르 올라리아 필리핀 이주노동부(DMW) 차관은 지난 9일(현지시각) 필리핀 현지 지엠에이(GMA) 뉴스 ‘24오라스(Oras)와의 인터뷰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자 2명이 “과로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사실을 밝혔다. 올라리아 차관은 “(두 사람이) 그곳(부산)에서 청소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았고 새로운 고용주에게 붙잡혔다. 이후 부산 출입국관리 당국에 인계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4일 “무단으로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조사 후 강제퇴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8월6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따라 입국했으며, 입국 후 관련 교육을 마치고 지난달 3일부터 첫 출근을 시작했으나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숙소를 나선 뒤 복귀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



필리핀 정부는 붙잡힌 가사관리사 2명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나머지 가사관리사들에게 ‘학대 행위가 있지 않은 한’ 이민법을 위반하지 말아 줄 것을 권고했다.



한스 레오 카크닥 이주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현지 언론 브리핑을 열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2명의 가사관리사가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협박이나 어떤 형태의 압력도 받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크닥 장관은 이어 “학대 행위가 있지 않은 한” 가사관리사로서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 국가의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됐다. 나이는 24~38살로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케어기빙 엔시(Caregiving NC) Ⅱ'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영어·한국어 능력 평가와 건강검진, 마약·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쳤다. 최저 시급인 9860원에 4대 보험료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시간당 1만3700원을 적용받고, 주 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52시간을 넘길 수 없게 돼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은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규모의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저임금, 인권 침해 논란과 서비스 이용 가정의 취소 속출 상황 등이 겹치면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서울시는 이후 가사관리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달부터 급여 지급 시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밤 10시에 숙소 문을 두드려 귀가 여부를 확인했던 제도가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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