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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윷놀이 도박서 돈 잃자 지인 살해 60대,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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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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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윷놀이를 하다가 돈을 잃자 자리를 뜨려는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6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지인 ㄱ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4개월 만에 숨졌다.



김씨는 지인들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은 상태에서 ㄱ씨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범행 전에 ㄱ씨를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2억원대의 보험금 수령인을 본인으로 지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범행 이후에도 김씨는 특약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범행 목격자와 공모해, ‘실수로 난로가 넘어져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8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몸에 불을 붙였다 해도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 ㄱ씨는 김씨를 신고하면 김씨가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을까 봐 범행을 가족들이나 수사기관에 알릴 수도 없었고,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참혹한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보험 사기 범행과 관련해 “그 피해가 인생의 불운을 대비하고자 하는 무수한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보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 책임이 무겁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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