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얼통일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5개 단체가 지난 3일 저녁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 등 물품을 바다에 던져 북한 쪽으로 흘려보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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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가 기부금을 모금할 때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까지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겨레얼통일연대는 2019년 지정된 공익법인의 지위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은 과거 지정기부금단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제도로,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 다른 법인보다 수월하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겨레얼통일연대는 2022년에는 2억2636만7천원, 지난해는 1억798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겨레얼통일연대는 2010년 9월 북한 이탈 주민 500명을 회원으로 창립한 단체다. 단체 누리집과 통일부 자료 등을 보면 2013년부터 꾸준히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겨레얼통일연대는 지난 3일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 케이(K)팝 영상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라면 등을 담은 비닐봉지를 북쪽으로 방류했다. 또 지난 6월6일에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 10개를 북한 방향으로 날려 보냈다. 당시 접경지역 파주에서는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날리려는 민간단체와 이를 막으려는 시청 직원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기재부는 공익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겨레얼통일연대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과 저작권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이 과연 ‘공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냐”며 “공익을 해치고, 항공안전법과 저작권법 등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 단체는 공익법인의 자격을 취소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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