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사회복지재단 의료법 위반 혐의 상고심 공개변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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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골수 검사를 위해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는 업무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일까,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일까.
'골막 천자'를 서울아산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8일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 의사들은 2018년 4~11월 소속 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 업무(골막 천자)를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골막 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반의 겉면(골막)을 바늘로 찔러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다. 전문간호사는 부족한 의사 인력을 대신해 수술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맡는다.
대법원 심리 쟁점은 △골막 천자가 의료행위 또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간호사의 진료 보조행위 업무 범위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이 미칠 영향 등이다.
검찰은 "골수 검사는 마취, 골수 검사, 골수 흡인, 골수 생검 일련의 단계로 이뤄진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라며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라고 보더라도 의사의 구체적 지시와 감독이 필수라고 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은 "현재까지 간호사가 골수검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검증과 연구가 부족하다"며 "골수검사 과정에서 신경 손상, 출혈, 감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가 즉각적으로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없어 의사의 현장 입회와 직접적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도 "골수 검체 획득에 대한 명확한 배경지식과 해당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대처방법, 예후 등을 인지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시술해야 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면 재단 측은 "골수 검사는 시술 과정이 단순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단 측 참고인 윤성수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는 "정해진 검사방법을 지켜 시술하면 의사든 간호사든 안전하게 검사가 진행될 수 있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증이 발생해도 의사가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적 있는 배성화 대구가톨릭대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간호사가 골수검사를 해 불편한 점은 전혀 없었다"며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라면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지도·감독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간호사의 골막 천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진료 보조가 아닌 진료행위라고 판단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건 역대 네 번째로, 지난 2022년 3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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