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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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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바꿔치기 불가능…부정선거 선동 사회혼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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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표과정 감시·촬영, 개표결과 실시간 인터넷 공개"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떤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아"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내부 CCTV를 6일 공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2024.1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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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19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공직선거는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선거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에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전국의 약 1만 7800개 (사전)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에 약 34만 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 및 투·개표 장비의 사소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어 "투·개표소에는 투·개표사무원 외에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 투표참관인 약 27만 명, 개표참관인 약 1만 7000명이 참여한다"라며 "특히 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과정을 감시·촬영하고, 개표결과는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라며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투·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튜브 등에서 제기된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 주장 △새벽 시간에 미리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했다는 주장 △미리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한다는 주장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선거일투표·관내 및 관외사전투표·거소투표·재외투표·선상투표 단위로 보고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떠한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하는 장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증서를 이용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 사전투표마감 후 사전투표함이 선관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참관인의 참관이 보장된다"라며 "사전투표함 보관기간 중에는 CCTV를 통해 보관상황을 24시간 공개하는 등 사전투표용지를 위조해 투입하거나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제21대 총선에서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36의 비율을 보인다는 주장에는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양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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