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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단독] "딸 의사면허, 자발적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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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혁신당 조국대표가 2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거리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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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8일 불기소 처분했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 철회가 아니라 반납했다. 자발적으로(voluntarily)”라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조민 씨는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되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일 1심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해 7월 조민씨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조 대표를 서면 조사했다. 조 대표 측은 앞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발언의 정황이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평가를 내용으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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