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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확정...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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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한국일보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해 1월 아산시청에서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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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54) 충남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박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시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박 시장은 모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상고심에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살펴봤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시민들의 인식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면서 "선거인들의 진의를 왜곡시킬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박 시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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