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안정성 지침에 개정법률 미반영 등
시정 후 과기정통부에 자료 제출해야
시정 후 과기정통부에 자료 제출해야
[구글 로고. 사진 = 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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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통신 재난관리 계획 미흡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첫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안정성 지침에 개정법률이 반영되지 않는 등 통신 재난 관리 계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 재난 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은 2년 전 버전으로 개정 법률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통신 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권고는 법 위반은 아니나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 미흡했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 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을 완료하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구글에 요구했다.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통신 재난 계획 이행을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카카오와 네이버도 올해 과기정통부의 점검 이후 시정 명령을 요구받은 바 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점검이 완료된 삼성전자, 아마존웹서비스(AWS), 넷플릭스, 메타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8개의 데이터센터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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