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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2명 추가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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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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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무단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유튜브 채널 ‘집행인’의 운영자 ㄱ(20대)씨와 영상제작자 ㄴ(30대)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로써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구속된 사람은 4명으로 늘었다.



ㄱ씨는 지난 6~8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제보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짜깁기하는 방법으로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영상물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집행인’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가 신상정보를 공개한 피해자 중에는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ㄱ씨는 모두 21명으로부터 고소·진정을 당한 상태이다.



앞서 지난 8월 경찰은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무단공개하고, 일부 가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명예훼손·강요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전투토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ㄷ(30대)씨를 구속했다. 또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가족 등 6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서, 이를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ㄹ(30대)씨도 구속했다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 동안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울산지검은 구속 7명, 불구속 3명 등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10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풀어줬다. 하지만 기소된 10명 역시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치면서, 단 1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6월초부터 일부 유튜버들이 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무단 공개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신상정보까지 유출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현재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한 유튜버와 이 내용을 확산시킨 네티즌 등 45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



최치훈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오로지 돈벌이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퍼뜨리는 일부 유튜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당연히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네티즌들도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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