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창광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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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이 법원에 신청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기각됐다. 이 대표 쪽은 이 대표와 공범으로 묶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서 유죄 선고를 내렸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아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재배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8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제3자 뇌물 혐의 등에 관한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쪽이 신청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형사11부에 대한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형사 11부는 지난 6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 쪽은 이날 법정에서 “현 재판부가 본 사건을 맡은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는 백지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하다. 기존 증거 능력, 증거가치에 비춰 확증편향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수용되려면, 불공평한 재판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사실이 없다. 사실상 재판부 기피 목적이자 재판 지연 목적으로 이해된다”며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양 쪽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 대표 쪽의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재배당 못 할 상황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이나 대법원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재배당 요청은 현시점에서 합당한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헌법과 소송법에 따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 등을 고려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수사 기록 열람 등의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다음 달 1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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