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실 수사 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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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대통령실 수사 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별적인 특검법 발의가 아니라,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임명법)에 따른 특검수사요구안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수사요구안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지난 6일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의 8가지 수사 대상보다는 범위가 줄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기간과 조직 규모가 작은) 상설특검에서 모든 사안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긴 어렵다”며 “독립돼 있는 걸로 보이면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둘 다 연관된 것(마약 수사 외압·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상설특검 (수사)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증감법 위반 의혹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증인들이 불출석 하는 것에 대한 경고성 의미도 있다고 원내 관계자가 설명했다.
상설특검법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된다. 개별 특검법에 견줘 특검 활동 기간이나 규모가 작지만 이미 통과된 법을 기반으로 하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본회의 의결 기준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어서 민주당 의원들(170명)만으로도 가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을 다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땐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규칙대로라면 정부·여당이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가운데 과반을 추천할 가능성이 큰데, 야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김용민 부대표는 “규칙 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라며 “규칙이 먼저 개정되고 나서 결의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규칙을 개정뒤 결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된다. 그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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