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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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환경부가 “특정 단체에게 후보 추천권이 한정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환경부가 탄중위 위원의 다양화를 구체화·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해당 조항을 신설할 경우, 특정 단체에게 후보 추천권이 한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개정안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 위원과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총연합단체의 추천위원을 각 3명,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2명 이상으로 두게 하는 등 탄중위 위원 구성요건을 의무화·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탄중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로서,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중위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15조 5항)는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여 만에 가까스로 출범한 2기 탄중위는 분과와 위원수를 절반 규모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나 노동자, 농민 등을 배제한 뒤 과학기술계, 산업계, 기업 활동 인사들로 채워 이런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에 “특정단체”를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박 의원은 “극한호우, 극한폭염 등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당사자인 기후위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탄중위가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는 만큼, 환경부는 해당 법안을 재검토하고 노동자 등 사회 다양한 분야가 기후위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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