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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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전략을 거론해 빈축을 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즉시 저희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권 대행의 주장을 일축했다.
우선 헌법 111조 1항 4호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인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은 국민들 간의 사적 결사체이고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행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 권한을 인정받기 어렵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문제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행위가 자신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국회가 되는 거지, 개별 국회의원이 당사자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사자 권한이 없으면 법률적으로 더 따져볼 필요도 없는 ‘각하’ 사유가 된다.
개별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안건의 심의·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선출되는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이유는 없다. 노 변호사는 “국회법을 침해하거나 표결에 있어서 기회를 안 줬다면 위헌으로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일부러 (여당의 표결권을) 배제할 이이 없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권 대행의 발언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안이) 넘어와도 임명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용으로 읽힌다”고 했다. 실현가능성과는 상관 없는 압박용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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