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5조5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검토 중인 가운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부처간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공정위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통위와 공정위 사이에 전혀 교통정리가 안 돼 있다"며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만 하면 이통사 담합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김 대행은 이같이 답했다.
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통 3사에 대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쯤 공정위 전원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부과액수는 SK텔레콤 1조4090억~2조1960억원, KT 1조130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0억~1조6420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이통 3사와 방통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발송했다. 이통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다음달부터 의견청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유통구조에서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크게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유통채널(판매점·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뉜다.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유통채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되는데, 공정위는 이통 3사에 대해 2015년부터 판매장려금의 액수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현황을 공유하면서 유통채널에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조절하고, KAIT의 번호이동 상황반이 매개체가 된 것으로 본다.
이통 3사는 단통법을 바탕으로 방통위가 내린 행정지도를 따랐다고 항변했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로도 '아이폰 6 대란' 등이 발생한 데 따라 방통위가 번호이동 통계를 공유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날 "이통 3사의 담합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와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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