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현장 검사에 나선 7월30일 오전 금감원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큐텐테크놀로지가 입주한 빌딩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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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그룹이 사실상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시 인수자금도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으로 충당했다.
검찰은 큐텐그룹이 티몬·위메프 등을 인수한 이유는 부족한 큐텐 운영비와 정산대금을 티몬·위메프에서 ‘쥐어짜’고, ‘일감몰아주기’ 방식으로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티몬·위메프에 대한 ‘자산착취’가 있었다고도 표현했다.
7일 한겨레가 확인한 구영배 규텐그룹 대표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큐텐이 티몬·위메프 등을 인수한 목적을 “티몬·위메프 등의 자금을 이용해 큐텐을 존속시키고 티몬·위메프 등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큐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나스닥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2022년 4월 큐텐의 운영자금이 모두 소진되었으나 큐텐이 ‘역마진’ 및 ‘돌려막기’ 영업을 하다가 손실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봤다. 이후 큐텐그룹은 2022년 9월 티몬, 2023년 3월 인터파크커머스, 2023년 4월 위메프를 차례로 인수했다.
티몬은 2천억원에 인수하면서 별도의 매매대금 지급없이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위메프의 경우 3500억원에 인수하면서 2천억원은 주식교환·1500억원은 3년 뒤 지급하기로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수대금 2150억원을 3년 뒤 지급하기로 했다.
위시의 경우 애초 1억7천만달러에 인수하려 했지만 이후 3500만달러(우리 돈 약 471억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시가 보유한 현금 3억달러 중 1억3500만 달러를 가져오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를 사들였다.
검찰은 위시 인수대금 약 5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구 대표 등 큐텐 경영진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알아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상품권 판매량을 늘리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영장에 썼다.
결국 대출이 무산되어 구 대표 등이 티몬·위메프 상품권 판매로 400억원, 디지털 가전 등 일반 물품판매로 100억원을 마련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에이케이(AK)몰은 채무 554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5억1000만원에 인수했다.
검찰은 티몬·위메프에 대한 “자산 착취”가 있었고 그로 인해 티몬·위메프의 자본잠식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티몬·위메프는 2023년 2월∼2024년 1월 큐텐·큐익스프레스·큐텐테크놀로지에 대여금 또는 선급금 형식으로 530억원을 지급했는데, 454억원과 그 이자를 받지 못했다.
또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구 대표가 “2023년 3월 김효종(큐텐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이시준(큐텐테크놀로지 재무본부장)과 만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와 서비스 계약을 맺고 10억원의 마진을 얻어 큐텐의 손실을 줄이는 게 목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컨설팅 비용을 가장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티몬·위메프 자금을 큐텐에 유출하는 방법을 구체화했다”라고 썼다.
검찰은 2022년 상장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매출액 부족 등을 이유로 상장 절차 진행을 거부하는 등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봤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구 대표 등이 계열사를 여럿 인수하고 이를 활용해 큐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줘 인위적으로 실적을 개선해 나스닥에 상장시키려 했다고 보고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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