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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아프리카TV→SOOP' 전환 속도...法 "상표권 침해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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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니지먼트 숲 상표권 침해 가처분 기각
지연된 아프리카TV 플랫폼명 전환...속도낼 듯

머니투데이

숲(SOOP, 옛 아프리카TV)의 표장(왼쪽)과 매니지먼트 숲의 표장. /사진=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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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주식회사 숲'(SOOP, 옛 아프리카TV)으로 상호를 바꾼 아프리카TV가 변경한 새 상호 및 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매니지먼트 숲'이 자사의 상호와 유사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아프리카TV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지연된 아프리카TV의 국내 플랫폼명 '숲'으로의 전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숲이 주식회사 숲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상호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각자의 사업 및 영업 형태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니지먼트 숲과 주식회사 숲이 영위하는 영업의 성질, 내용, 방법, 수요자 범위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각자의 영업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매니지먼트 숲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사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매니지먼트 숲에 대한 역 혼동 우려가 크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숲의 상호가 매니지먼트 숲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주식회사 숲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매니지먼트 숲의 상호 폐지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매니지먼트 숲은 지난 6월 아프리카TV가 사명으로 변경한 숲의 표장이 자사의 상표·상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매니지먼트 숲은 "2011년 4월 19일 설립부터 '숲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고,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SOOP'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프리카TV의 변경한 상호는 상표·상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관련 법률에도 금지하는 행위"라고 했다.

아프리카TV가 'SOOP'에 대한 상표권을 처음 출원한 시기는 지난해 6월 5일이다. 올해 3월 18일엔 파란색 표장을 추가로 출원했다. 두 표장 모두 현재 심사 중이다. 보통 상표권 승인까지는 출원 후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아프리카TV가 출원한 상품분류 코드는 '9' '35' '36' '42' 등이다. 매니지먼트 숲의 상품분류 코드는 '35'다. 통상 분류 코드가 다르면 표장이 비슷하더라도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주식회사 숲은 변경한 새 상표와 상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프리카TV는 지난 3월 사명을 '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한 후, 4월 주식 종목명 변경 상장을 완료했다. 올해 6월에는 글로벌 플랫폼 '숲'의 베타 버전까지 론칭한 상태다. 당초 올해 3분기 중 국내 플랫폼명도 '숲'으로 변경할 예정이었지만,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면서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숲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국내 플랫폼명 전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매니지먼트 숲의 이의신청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본안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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