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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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을 다룰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7일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 명의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오늘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특검법이 잇따라 부결·폐기되자 민주당이 이에 대한 우회 방책으로 상설 특검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이 상설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규칙안을 발의한 것이다.
상설 특검법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이다. 개별 특검법에 견줘 특검 활동 기간이나 규모가 작지만 이미 통과된 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만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룰 상설 특검을 추진하며 이날 규칙 개정에까지 나선 것은, 현행 규칙대로라면 정부·여권이 특별검사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과반을 차지하게 돼, 공정하게 수사를 이끌 특검 추천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민주당은 이에 규칙 개정안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하되,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국회규칙은 본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는데, 국회 규칙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본회의 의결도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야당이 추천위원회 과반수를 차지한 만큼 야당이 원하는 특검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것으로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며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은 일반 특검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보완재로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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