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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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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내년 복귀땐, 올해 휴학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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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업 정상화 조건부 허용

내년에도 미복귀 땐 유급·제적

조선일보

재활의학 강좌 듣는 사직 전공의 -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사직 전공의 등이 강의를 듣고 있다. 정부가 이날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부 승인키로 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학생의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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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수업에 복귀하기로 한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올해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입장은 유지하면서 내년 3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춰 수업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해, 멈춰 있는 의과대학 수업을 정상화하고 의대생들 반발도 잠재우겠다는 취지다.

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하나,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기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내년에 복귀하겠다고 표명하는 조건으로 휴학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증빙해야 승인받을 수 있다. 만약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된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 대책은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그래픽=박상훈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의대생 이탈 대책은 ‘대규모 동맹휴학 불허’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올해 휴학을 원하는 의대생에 대해선 내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앞으로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휴학이 승인되는 경우에도 학생들은 학칙에 있는 휴학 사유를 자료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기존에 휴학계를 제출했더라도 정정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을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병역, 질병,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그 밖에 개인 사정 등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전국 의대 40곳 학칙에 ‘동맹휴학’을 인정하는 조항은 없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만약 올해 휴학이 승인됐는데 내년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 휴학 승인에 따라 학사 정상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방안도 내놨다. 대학 측은 휴학생들이 내년에 복귀하면 뒤처진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내년도 전국 의대 신입생 선발 인원은 4610명으로 올해보다 1497명 늘었다. 군 복무 등으로 인한 휴학이나 매년 10% 정도 발생하는 유급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휴학생들까지 더하면 내년부턴 7500명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신입생들에겐 반 배정이나 수강 신청 등을 먼저 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했다. 올해 휴학한 재학생들로 인해 신입생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 측이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학생들 휴학이나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도 개정키로 했다. 대학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수를 정해 학칙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존 정원이 학년당 50명인 경우, 교수의 수와 강의실 등 여건을 고려했을 때 해마다 2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면 70명을 확정해 학칙에 정하고, 이를 넘어서 재학생이 등록하지 않도록 대학 측에 관리 권한을 주기로 했다. 2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학칙에 추가하는데, 이 또한 의대생들이 함부로 휴·복학할 수 없도록 제동 장치를 두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입영·질병·출산 등 수업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총장 허가를 받아 휴학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휴학 신청이 가능하게 보완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선 “대규모 동맹휴학 분위기 속에 교육부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대 교수 단체와 의대생들도 “휴학은 조건 없이 승인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자유 의지로 공부하고 정부 도움 없이 스스로 등록금 내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발적·자율적 판단에서 학업을 중단했는데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느냐”면서 “교육을 받을지 휴학을 할지는 전적으로 학생들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며 “의대생에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했다.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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