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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67만원 내고 결혼, 출국하면 이혼… 유명 관광지 ‘쾌락 결혼’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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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도네시아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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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남성 관광객이 돈을 내고 가난한 현지 시골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쾌락 결혼’(pleasure marriage) 관행이 논란이다. 이들은 여행이 끝나고 출국하면 ‘이혼’을 하는데, 사실상 성매매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서부 산악 휴양지인 코타 분가에서는 각국 남성 관광객들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임시 결혼할 여성들을 소개받는다. 양측이 합의하면 두 사람은 비공식적인 결혼식을 올리고 남성은 여성에게 신붓값 500달러(약 67만원)를 건넨다. 임시 아내가 된 여성은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집안일을 한다. 그러다 남성이 여행을 마치고 출국하면 짧았던 결혼생활을 마치고 이혼한다.

카하야라는 여성은 17살 때 처음 임시 아내가 됐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15번 이상 결혼했다”며 “남편들은 모두 중동에서 왔다”고 했다. 첫 번째 남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행 온 50대 관광객이었다. 당시 남편은 카하야에게 신붓값으로 850달러(약 114만원)를 지불했는데, 중개 비용을 제외하고 카하야에게 돌아간 돈은 절반 정도였다.

카하야의 첫 결혼 기간은 딱 5일이었다. 관광을 끝낸 남편이 출국함과 동시에 이혼했고 머지않아 다시 새로운 남편을 찾았다. 카하야는 결혼할 때마다 300달러(약 40만원)에서 500달러를 벌었다. 이렇게 받은 돈으로 집세를 내고 아픈 조부모를 돌본다고 밝혔다.

니사라는 이름의 또 다른 여성 역시 최소 20번 결혼했다. 쾌락 결혼의 굴레에서 벗어난 건 4년 전 같은 인도네시아 남성과 가정을 이루면서다. 그는 “이전 삶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SCMP는 쾌락 결혼을 시아파 이슬람 문화의 일부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관행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실상 성매매와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결혼의 근본 목적과 모순되기 때문에 현지 법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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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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