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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재워줘" 동료 여경 성희롱…파면되자 "신세 한탄, 난 표창받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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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동료 여경을 성희롱해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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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성희롱해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성희롱 행위가 명백하고, 파면처분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2년 2월 발생했다. 당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이었던 A씨는 동료 여경 B씨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는 "아내와 싸워 집에 가기 싫다"며 "동료 남자 경찰관 집에서 잔다고 거짓말하겠다"고 떼를 썼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아내와 화가 나서 잘 곳이 없다. 나 좀 재워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불편한 요구를 했다. 심지어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대화방에서 B씨의 신체에 대해 언급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를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를 상대로 총 12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직장 내에서 B씨에 대해 '지내보면 알거에요'라고 동료들에게 말하며 비방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사적으로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식사나 쇼핑을 제안하는 등 심리적 부담을 줬다.

A씨는 2023년 9월 27일 해양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파면이 지나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올해 1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B씨와 평소 친밀한 관계였고, 단순한 신세 한탄을 한 것"이라며 "발언이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모범적인 경찰관이었다"며 "파면처분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기혼 남성이고, B씨는 미혼 여성으로서 A씨의 발언을 성적 불쾌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그 발언은 충분히 성희롱에 해당하며, A씨의 행위는 악의적이고 B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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