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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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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실제 분양가 최대 18.2%↑…‘당첨 포기’ 속출에 대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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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4일 문을 연 경기 파주운정3지구 공공분양 본보기집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아파트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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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청약에 들어간 수도권 3기 새도시 등 공공분양주택 단지의 분양가가 1~3년 전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보다 많게는 18%가량 크게 오르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본청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본청약 분양가 인상 부작용 등을 따질 예정이어서 국토부의 관련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6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말을 종합하면, 지난 4일 입주자 모집공고된 경기 파주운정3지구 A20블록 공공분양주택(612가구) 본청약 분양가는 전용면적 74㎡가 평균 4억2천만원, 84㎡는 평균 4억7천만원선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1년 10월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74㎡ 3억7863만원, 84㎡ 4억3428만원)보다 5.9~12.9% 인상된 가격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공고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263가구와 인천계양 A2블록 공공분양 747가구도 본청약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 수방사 부지는 지난해 6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8억7225만원이었으나 확정 분양가는 최고 9억5248만원으로 9.1% 올랐다. 3기 새도시인 인천계양 A2블록 공공분양은 사전청약 당시 전용 59㎡ 추정 분양가가 3억5628만원이었으나 확정 분양가는 최대 6432만원(18.1%) 인상된 3억9370만~4억2060만원에 책정됐다. 또 추정 분양가 4억9400만원이었던 전용 84㎡는 확정 분양가 5억4906만~5억8411만원으로 최대 9011만원(18.2%)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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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양가 인상 영향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본청약 포기도 속출하고 있다. 이달 초 진행된 인천계양 A3블록(신혼희망타운 359가구) 사전청약 당첨자 배정물량 236가구에 대한 본청약 접수에서는 45%인 106명이 본청약을 포기했다. 사전청약 포기 사유로는 주택 구입이나 다른 주택 본청약 당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크게 인상된 분양가 부담이 주된 요인일 것으로 업계에선 추정하고 있다. 인천계양 A2블록도 이달 15~16일 예정된 본청약에서 포기자가 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진 사전청약의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본청약이 지연되는 단지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중도금 납부 횟수를 줄여주는 게 뼈대다.

그러나 분양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과천주암 등 수도권 12개 단지의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은 추정분양가 수준의 확정분양가 책정과 본청약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정부에 촉구 중이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공사비가 약 23% 올라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분양가격 인상 부담이 온전히 당첨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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