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8.5% 감소…“제도·조직문화 탓”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년 만에 18%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사건 자체가 감소한 게 아니라 신고하기 까다롭고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받아 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역지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27건으로 2022년 156건에서 18.5% 감소했다. 특히 서울시는 66건에서 33건으로 반토막 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자체가 준 결과라기보단 제도와 조직문화가 신고를 방해한 탓일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노동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은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960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광역 지자체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581건 가운데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168건(28.9%)에 그쳤다. 신고자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지자체의 관련 제도 정비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탓이다. 이를테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누구든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즉시 지체 없이 사건을 조사토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가운데 조례에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규정한 곳은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충북, 경북, 경남 8곳에 그친다.



또 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기간엔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나, 조례나 훈령에서 피해자 분리조치를 명시한 지자체는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남, 제주 등 6곳에 불과했다.



김성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공직사회에서는 신고, 처리 절차 등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에도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