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실시 14개월동안 음주차량 444대 압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월평균 송치 인원, 200명대로 줄어

대검찰청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고, 재판에서 몰수를 구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한지 1년 2개월만에 차량 444대를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법원이 몰수한 차량은 101대라고 한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차량 몰수, 14개월동안 100건 넘어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 적발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하고, 재판에서 차량 몰수를 구형하는 기준을 마련해 작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법원은 이 기간 1심 재판을 마친 142건 중 71%인 101건에 대해 차량 몰수를 선고한 것이다. 차량 몰수가 선고된 101건 중 70건에 대해선 판결이 확정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음주운전 사건이 약 170건”이라며 “앞으로도 몰수 판결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지난 2월 클럽 DJ 안예송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현장. 검찰은 안씨의 재판에서 해당 차량 몰수를 구형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검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선례 부족하다’던 법원도 몰수 선고 중

법원이 차량 몰수를 선고한 대표적인 사례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21%)한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클럽 DJ 안예송(24)씨가 있다. 당시 안씨는 고가 수입차인 벤츠 E220d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과 해당 벤츠 차량의 몰수를 선고했다. 안씨는 1심 선고 다음날 항소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6일 안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 A씨의 벤츠 CLS350 차량도 압수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으나 결국 몰수됐다. 법원은 지난해 7월 20일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압수‧몰수 선례가 부족하다”며 압수 영장을 기각했었는데, 검찰은 압수영장을 재청구하면서 A씨의 교통 과태료, 무인단속 내역과 차량 몰수 선고 판례 등을 보완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법원은 그달 28일 압수 영장을 발부했고, 지난 2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조선일보

상습 음주운전자 A씨가 몰던 벤츠 CLS350 차량. 법원은 지난해 7월 해당 차량에 대한 검찰의 압수 영장을 '선례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으나, 검찰이 A씨의 교통 과태료, 무인단속 내역 등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압수됐다. /대검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차량 몰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이 판단을 뒤집은 경우도 있었다. 대구지검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이던 B씨가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건에서 B씨를 구속 기소하고 차량 몰수를 구형했는데, 1심은 비례의 원칙을 들어 차량을 몰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B씨의 재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차량 자체를 몰수해 얻는 공익이 훨씬 더 우월하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지난 4월 확정됐다.

◇근절대책 시행 이후 송치 인원도 줄어

근절대책을 시행한 이후 중대 음주운전범죄의 월평균 검찰 송치 인원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근절대책을 시행하기 전인 2022년 상반기 월평균 392명, 같은해 하반기엔 401명을 기록했었다. 작년 상반기에도 335명으로 나타났으나, 정책 시행 직후인 작년 하반기엔 294명으로 감소했다. 감소세가 이어져 올해 상반기엔 285명, 지난 7~9월 사이엔 219명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서울 강남구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시민도 줄고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지난 2021년 206명, 2022년 214명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엔 159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부상자도 2021년 2만3653명에서 2022년 2만426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2만628명으로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일상에 스며있는 음주운전 범죄의 특성상 형사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책이 꾸준히 시행될 경우 중대 음주운전사고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 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