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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과락률 70% 행정사 시험 떨어진 수험생…“지나친 채점 탓” 소송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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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률이 70%에 달한 행정사 시험을 본 수험생이 “논술형 시험 채점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져 떨어졌다”며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졌다.

조선일보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본사 전경.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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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제10회 행정사 시험 일반행정사 분야에 응시해 합격 기준인 전과목 평균 52.5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논술형·약술형으로 이뤄진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과락점수 40점에 미달한 37점을 받아 최종 불합격했다.

한편 공단은 2021년 감사원이 실시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감사에서 출제문제에 대한 검증 미흡, 일관성 없는 채점 등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채점 물량의 10%를 우선 채점한 뒤 오류·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채점을 보완하는 ‘채점리포팅제’를 도입하는 등 시험·채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4월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가 채점도 전에 공단 직원의 실수로 파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감사를 실시한 뒤 공단의 시험 시스템 전반이 미흡하다고 다시금 지적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자신이 치렀던 행정사 시험 채점에서도 공단의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특히 채점리포팅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채점이 지나치게 엄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행정사실무법 과목 평균 점수는 31.48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응시자 70%가 과락하는 등 채점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며 “공단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시험에 불합격한 것이므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점위원은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그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채점위원이 다른 과목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벽한 채점기준을 적용했거나 자의적으로 채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감사는 약 530개의 자격시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했고 행정사 시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고용노동부가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행정사 시험 채점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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