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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김정은, ‘영토 규정’ 개헌 앞두고 포병학교 실사격 훈련 현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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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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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한다. 이를 하루 앞둔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포병학교를 찾아 실탄사격 훈련을 지도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남북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밝힌 김 위원장의 신노선을 헌법에 반영하는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고, 올해 1월 개헌을 지시한 지 9개월 만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 12월 채택해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0차례 개정했다.



김 위원장이 주문한 개헌의 핵심은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앞으로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헌법에 국경선 위치를 명시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언급한 뒤 하위법을 만들어 국경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이번 개헌으로 헌법에서 통일, 동족, 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고, 무력흡수통일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전쟁이 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역시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문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개헌과 함께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한달 만에 포병학교를 다시 찾아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했다. 김 위원장은 오진우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실탄사격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고, “학교에서는 작전전투지대의 실정에 맞게 빨찌산전법을 부단히 연마하여 신속한 기동전, 기습전으로 적들을 격멸소탕하는 데 중심을 두고 포병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실탄사격은 가상전투 정황에 따라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오진우포병종합군관학교의 소재지와 김 위원장의 방문 일자는 북한 매체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육지에서 해상을 향해 포를 쏘는 모습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이 함께 실렸다. 전문가들은 사진에 보이는 무기를 152㎜ 곡산포로 추정했다. 곡산포는 곡사포의 지상 견인형 무기로, 152㎜ 곡산포는 러시아의 D-20 152㎜, 중국의 66식 곡산포와 같은 계열로 분류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의 일종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15일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예고하면서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위협했다.



이번 현지지도에는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 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 인민군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정명도,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김영복·리창호 등이 동행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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