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1 (월)

"내 돈 한푼 안들이고 21억 아파트 구매"···수도권 이상거래 397건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위법의심 현장점검·기획조사

서울 292건···강남3구·마용성 197건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기 위해 모친에게 차입한 14억 원과 증여받은 5억 5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3억 5000만 원으로 모든 자금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8·8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8월 13일부터 지난 달 27일까지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를 실시한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한국부동산원과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72건(68.5%),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이다. 구별로는 서울의 경우 강남구 52건,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영등포구 12건, 광진구 11건 순이었다. 집값이 큰 폭으로 뛴 강남3구·마용성 단지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다수 적발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B씨와 C씨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해당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대출이 안될 것을 우려해 임차인인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뒤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 등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현장점검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아파트 거래 18만 7000건을 대상으로 조사해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미등기 거래는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또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을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도 연말까지 실시해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