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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숙취해소제 '술 깨는' 표현 함부로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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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제도

인체시험 실증자료로 심의 필수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전면 허용

'슈링크플레이션' 정보제공 의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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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 등에 맞춰서 소분·조합해 만드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내년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숙취 해소와 관련된 표현을 식품 광고에 쓰거나 제품 표면에 표시할 경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한국식품산업협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 안전 분야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은 늘어난 반면 안전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 1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을 신설했다. 또 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을 규정해서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내년 1월까지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써서 표시·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들 식품에 대해서는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정성적 문헌 고찰 등 숙취 해소 효능·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의미하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심의는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가 맡는다. 업체 측에서 자료를 내지 않고 표시·광고를 계속하거나 제출 자료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한편 식품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올라가지 않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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