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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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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론장 된 청문회...검찰 “다수당이 3심제 무너뜨리고 국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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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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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두고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진행중·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 이화영씨는 ‘술자리 회유, 압박’이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제 주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 재탕에 불과하다”라며 “‘술자리 회유, 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러한 허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졌다면, 1심 판결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불법 대북 송금액 중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달러와 방북 비용 230만달러 등 총 394만달러가 세관 신고 없이 중국 등으로 밀반출됐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중 200만달러는 실제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아래는 수원지검 입장문 전문.

○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관하여 수원지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회의 가장 주된 증인은 ‘불법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이었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허위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이화영은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1심 재판에서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쌍방울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물증까지 제시받고도 범행을 부인하였고, 재판부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중형 선고 이유로 설명할 만큼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 어제 이화영의 주장은 그 동안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술자리 회유, 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러한 허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졌다면, 1심 판결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화영은 ‘검사의 술자리 회유’를 주장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음주 일시, 음주 장소, 심지어 음주 여부까지 진술을 번복하였고, ‘전관변호사로부터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다가 해당 변호인이 사실무근임을 밝히자 ‘자신을 위해 변호했던 변호사로부터 회유당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는 등 주장 자체로도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습니다.

○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은 몇몇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핀 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의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화영의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모든 국정원 문건들을 심리한 후 구체적 증거관계 및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대북송금의 목적이 ‘쌍방울 주가조작’이 아니라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비용 및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이화영은 청문회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과 그 번복 경위에 대해 ‘나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후 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꾸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뢰할 수 없고, 중대 범죄로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거짓말을 마음껏 하도록 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검사가 객관적 증거로 반박하거나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그 허위성이 곧 드러나지만, 청문회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화영은 자신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만사항을 거론하면서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원들에게 ‘이런 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대한민국 어느 피고인이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 결국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고, 이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입니다.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진행중·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차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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