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수석재판연구관 맡은 정통 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마 후보자는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진보 성향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이다.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마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10대3’에서 ‘11대2’로 바뀌게 된다. 조 대법원장은 마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후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맡았다. 2017년부터 4년간 대법원 사건의 법리 검토를 총괄하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연이어 맡으면서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2014년 임명된 권순일 전 대법관 이후 10년 만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대법관이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 행정에도 밝다.
대법관 후보자로 26일 임명 제청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론과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으로 평가된다. 법학 연구에도 힘써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사이버 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미국의 새로운 경향 및 이론들의 소개를 중심으로’ 등 다수의 논문도 썼다. 한 고법 판사는 “성격이 우직하고, 계속 공부하는 모범적인 판사”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기부금법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도 유죄로 인정해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 판결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지난 8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에서 인허가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2심 재판 주심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마 후보자는 2014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차 사내 하청 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53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생산 관리 등 간접 생산 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사내 하청을 근로자 파견으로 폭넓게 인정해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5년에는 사교육 업체 직원들이 취업 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들이 회의 방식을 통해 개정안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마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작년 1월 입대 이틀 만에 사망한 군인이 폭행으로 숨졌다는 사실이 50년 만에 밝혀진 사건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 책임 등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평가받는다.
마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일할 당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만들어 법관 윤리를 강화하기도 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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