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사설] 4년 전 李 무죄는 위증 때문 가능성, 그래도 바로잡지 못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은 물론 핵심 증인의 위증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20년 선거법 재판에 대한 재심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핵심 증인인 김진성씨가 2020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사실은 판결에서 인정됐다. 만일 김씨가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힘들었을 수 있다. 위증이 드러난 만큼 당시의 선거법 재판도 다시 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에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당시 무죄 판결에 거짓 증언이 영향을 주었어도 그 판결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02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그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는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한 뒤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했다. 이는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로 채택됐다. 선거법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김씨는 “당시 김병량 시장과 KBS 측이 이 대표 쪽으로 (혐의를) 몰자고 협의했다는 등의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위증 유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위증이 없었다면 당시 이 대표 선거법 재판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허위임이 증명된 때는 재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은 피고인이 유죄일 때만 가능하고, 무죄 판결은 대상이 아니다. 결국 이 대표는 위증 덕에 무죄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위증을 시킨 혐의에서도 무죄가 되고, 위증으로 잘못됐던 과거 판결의 재심까지 피하게 됐다. 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와 불법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법인 카드 불법 사용 등과 관련해 20명이 넘는 사람이 구속됐다.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부지기수다. 주변인 6명은 숨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이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구속을 면했다. 이번에도 이 대표를 위해 거짓 증언한 증인은 처벌받았는데 이 대표는 무죄를 받고 그 거짓 증언 덕에 무죄가 됐던 과거 사건의 재심도 피하게 됐다.

[조선일보]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