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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구급대원 폭행·폭언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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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뉴스1

구급대원 폭행 근절 포스터(청주동부소방서 제공).2024.10.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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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청주동부소방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행위를 근절해달라고 3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8년(2015~2022년)간 구급대원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한 시간은 오후 10시와 오후 11시, 자정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87.4%가 주취상태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로는 신고를 받고 처치하는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이 뒤를 이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고자 △구급대원 안전교육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 구급대원 안전모 보급 △웨어러블 카메라·구급차 CCTV설치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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