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처벌해달라” 崔도 무혐의
최재영 목사가 지난 9월 2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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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일 김 여사뿐만 아니라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재미 교포 목사 최재영씨도 무혐의 처분했다. 최씨는 ‘디올백’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며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고, 최씨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달 24일 8대7로 최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디올백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최씨의 바뀐 진술을 신뢰할 수도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누구든지 공직자나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지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 검찰은 입법 취지와 판례를 볼 때 최씨를 기소하려면 ‘디올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금품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지난 5월 검찰 조사에서 작년 6~9월 김 여사에게 준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등에 대해 “접견을 이끌어내는 수단” “취임 축하 선물”이라고 진술했다. 최씨는 비슷한 시기 언론 인터뷰에서도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비슷했다.
최씨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씨가 주장한 청탁 모두가 실현되지 않았고, 김 여사가 대응하지 않거나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수사팀은 이런 점을 볼 때 디올백 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최씨가 최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검찰 진술서,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최씨 측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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