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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복붙·뒷북…부실법안 쏟아내는 ‘날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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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100일간 3486건 의원발의…역대 국회중 최다
총장 인기투표, 성묘 조화 금지…황당한 법안도 다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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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건수에만 집착하는 국회의 과잉입법이 부실 입법을 양산하고 있다.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규제만을 위한 법으로 전락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청탁금지법, 임대차법 등이 대표적 사례다.

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국립대 총장을 뽑을 때 학생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총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지만,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성묘를 할 때 조화를 쓰면 안되고 반드시 생화를 써야 한다는 자원 절약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해 과잉입법 지적을 받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내놓은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과잉입법 사례로 꼽힌다. 정상회담 등에서 상대국에 동물을 선물하는 ‘동물외교’가 외교적 관행인데, 이를 지양하자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상들 간 선물을 주고 받는 것까지 국회가 법으로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 달 6일까지 임기 100일 동안 의원입법 발의는 3486건이다. 과거 최다였던 21대(3217건)를 넘어서며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쏟아냈다. 이같은 과잉입법이 부실 입법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출석률과 법안 발의 건수 등의 양적 지표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내기 전에 입법의 영향과 효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좀 더 의미 있는 법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원 1인당 4년 평균 법안 발의 건수는 한국이 80.5건으로 미국(40.6건), 프랑스(3.5건), 영국(0.88건), 독일(1.2건), 일본(1.3건) 등을 압도한다. 국회의원 1인당 검토해야 할 법안이 영국의 91배, 독일의 67배, 일본의 62배나 된다는 뜻이다.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법안당 심사시간은 17대 국회에서 22.7분이었지만 20대 국회에선 13.1분밖에 되지 않았다. 양질의 법안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으레 뒤따르는 뒷북법, 국회마다 반복되는 단골법, 개정에 개정으로 꼬리를 무는 ‘복붙(복사 후 붙이기)’법 등으로 황당입법, 누더기 입법이 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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