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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단통법 시행 10년은 불공정의 시기"...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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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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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이 단통법 폐지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 사진=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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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폐지를 빠르게 추진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통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초 취지와 달리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다. 협회는 단통법이 호갱(호구+고객)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재 전국민의 3분의 1 가량을 호갱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30일 서울 서울숲 SKV1타워에서 단통법 폐지 이후 소상공인 보호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유통 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통신3사 대리점과 판매점 종사자들의 협의체다. 이들은 통신사들이 유통점에게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도록 유도하며 소비자들이 같은 단말기를 다른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이동통신 유통인들은 거래 제한, 전산 차단, 사전 승낙서 철회 등 지금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며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실정"이라며 "불공정한 유통 구조와 이권 카르텔은 유통 구조를 넘어 소비자 권위 침해로 이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 모두가 제도 개선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이는 관계자들의 지혜와 노력이 모아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법제화 확립이 안될 시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의 권익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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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들이 단통법 폐지를 촉구하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 사진=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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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10년동안 이용자 차별이 극대화 되고 있다. 정부 기조하에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행위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성지'라고 불리는 유통점이나 온라인 판매점을 중심으로 '특별 마케팅'이 이어지며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어 유통점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김남진 전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부회장은 "사업자들의 경우 이익을 위한 부분이 생기면서 올해 많은 판매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20% 이상이 폐업상태며, 이 상태로 가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더 많은 폐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20% 이상의 폐업의 근거로 지난달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를 들었다.

협회는 통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간 요금 할인 혜택 차별 및 고가요금 강요 금지 강화 자율규제 및 사전승낙제 폐지 장려금 차별 금지 통신사, 제조사, 대형유통의 직접판매 금지 이동통신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법 적용의 단일화 추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구성·통신비 경감방안 마련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고 이동통신 유통업을 신고제로 전환해 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도매와 소매, 본사와 직영, 특별 마케팅 등 다양한 채널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통법이 소비자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생긴 만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협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심히 정직하게 땀흘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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